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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심의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등록 2024.07.06 19:14 / 수정 2024.07.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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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당시 지휘관들의 과실 여부를 수사해왔습니다. 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논란의 중심인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이 결론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대로 최종 결정이 나면 파장은 불가피해보입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순직 사건 원인을 수사중인 경북경찰청은 어제 경산경찰서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법학 교수와 법조인 등 외부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급 간부 2명도 제외됐고, 군관계자 6명만 송치해야한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심의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규정엔 심의위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경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 적용을 놓고 '수사 외압'을 주장한 만큼,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날 경우 파장이 예상됩니다.

사건 당시 수색을 지휘했던 해병대 대대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심의위 결론에 반발했습니다.

김경호 / 해병대 1사단 포병 7대대장 변호인
"9개월 이상 비상식적으로 수사가 지연된 점 그리고 수심위 개최 통보 없이 수심위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권 침해 등…."

경찰은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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