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음주운전 신호 위반…행인 치고 도주한 30대 징역형

등록 2024.07.08 15:25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신호를 위반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강의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7시 45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29·여)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시 부평구에서 남동구까지 4.2㎞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8%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