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9월 30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최철호 전 KBS PD와 검사를 사칭해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취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시절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등을 추가로 진행한 뒤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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