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가 또 관광 바가지로 악명을 떨칠 기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유명 해수욕장에 4인 가족이 놀러 갔다가 갑질을 당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왔다.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리고 치킨 배달을 주문했는데 '자기 가게와 연관된 업체가 아닌 음식을 주문했기 때문에 (우리가 빌려준) 평상 위에서는 먹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이었다.
'돈을 더 주겠다'고 해도 '무조건 안된다'고 해서 결국 호텔로 돌아와서 식사를 했다고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해당 개별사업자가 이번 게시물과 관련해 외부 음식을 반입하지 말라는 말을 손님에게 한 적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개인 업소에서 사업하는 개별사업자다 보니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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