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146만 청원 文 때도 안했던' 野…법사위서 '尹 탄핵청원' 청문회 의결 강행

등록 2024.07.09 21:13 / 수정 2024.07.09 21:19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는 국회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원서 하나만으로 사실상 탄핵을 위한 조사를 하는 건 위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앞두고 국회 법사위에선 여야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존경하고픈 위원장님"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발언을 중지 합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청원서 만으로 절차를 우회해 사실상 탄핵을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청원안이 폐기됐다고 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이런 절차를 우회해서 결국은 사실상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정 위원장은 '중요 안건이라 예외'라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돼 오는 19, 26일 두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직권남용이야 당신 지금"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당신? 앉으세요!"

상정 직후 야권은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선전포고라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오는 토요일 광화문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범국민 규탄집회를 열고, 재의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국 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