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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김여사 모녀' 등 39명 증인 채택…與 "청문회 자체가 불법"

등록 2024.07.09 21:15 / 수정 2024.07.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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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채택한 증인만 39명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뿐만 아니라 지난번 해병대원 입법청문회 때 증인으로 섰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관련자들도 줄줄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탄핵청원의 이유로 든 각종 사건 모두를 청문회 형식으로 국회가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주제로 19일 열릴 청문회 증인은 모두 22명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으로 지난달 야당이 단독으로 연 입법 청문회 당시 출석했던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정청래 / 국회법사위원장 (6월 21일)
"토 달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임성근 / 前 해병대 1사단장 (6월 21일)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26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수수 의혹' 관련 청문회에는 증인 18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리고 김 여사에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포함됐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를 포함한 7명의 참고인도 불렀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들의 국회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실제 '대통령 탄핵안 발의 여부'와는 별개로, 망신주기를 하기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 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또 청원 관련 청문회 자체가 헌법 위반인 만큼 참석하지 않겠단 방침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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