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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선거법·위증교사 재판 '운명의 10월'…대장동은 '지지부진'

등록 2024.07.09 21:17 / 수정 2024.07.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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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법정에 섰습니다. 오늘 대장동 사건 재판은 기소 1년이 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먼데,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은 각각 오는 9월 6일과 30일에 결심공판이 열리고, 10월쯤 1심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유죄 선고가 나면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이어서 '운명의 10월'이란 말이 나옵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전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합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북송금 재판 병합이 안 되면 의정활동과 당무에 지장이 있다고 보시나요?)…."

오늘 재판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초기에 관여했던 금융사 직원 등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재판은 대장동, 위례, 성남FC 후원금, 백현동 의혹 등을 함께 심리하다보니 기소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절반도 못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선거법 위반 재판은 오는 9월 6일, ' 위증 교사 재판은 9월 30일에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이 잡혔습니다.

이르면 10월쯤 1심 선고가 나는 겁니다.

비록 1심이지만 유죄 판결이 나면 국민 여론 악화로 이 전 대표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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