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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둔촌동에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300가구 공급…"선정기준 완화"

등록 2024.07.10 15:22 / 수정 2024.07.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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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득 등 선정 기준이 완화된 장기전세주택 30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그 첫 사업지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 59㎡ 150세대(유자녀 가구)다.

혼인 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신 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면 지원이 가능하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로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도시주택공사(S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영상 제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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