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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대북확성기 재개' 탄핵청원 사유도 수용…與 "김여정 하명이냐"

등록 2024.07.10 21:24 / 수정 2024.07.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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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관련 청문회를 증인 39명을 불러 열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청문회 요건을 갖췄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등이 탄핵 사유에 들어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 등이 논란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에서 청원인이 제시한 사유는 크게 다섯가지입니다.

순직해병 사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등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 등입니다.

특히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었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도 탄핵 사유로 적었습니다.

탄핵 청원을 주도한 인물은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입니다.

권 대표는 지난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하고 국론 분열로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과 5범 국보법 위반자"의 선동을 국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탄핵청원대한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민주당은 탄핵 소추가 아닌 국회법상 '국민청원'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신청한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탄핵 청원 청문회를 통해 또다시 무슨 폭탄이 터질지 모릅니다. 나라의 썩은 부위는 드러내고 아프지만 짜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할 경우 무고와 강요죄로 맞고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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