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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실험용 쥐 죽었는데 임상시험 승인"…공소장 보니 '사람 잡을 치료제'

등록 2024.07.10 21:28 / 수정 2024.07.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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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국민 생명을 위협한 일이라고 규정한 건, 해당 코로나치료제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불법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개발업체 대표의 공소장을 입수해보니, 치료제를 맞은 실험용 쥐는 죽거나 피를 토했습니다.

이어서 권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2월 김승원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로비한 바이오업체 A사 강 모 대표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강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인도산 식물 '담팔수'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나섰습니다.

강 모 씨 / A사 대표 (2021년 3월)
"인도에서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의약품을 먹었을 때 6일 만에 95%의 환자가 회복이 됐습니다.“

인도에서 임상 시험을 이미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2021년 7월 치료제를 맞은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는 죽고, 나머지도 폐 비대증으로 피를 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2021년 12월 '조작된 실험 결과'로 정부에 100억 원대 지원금을 신청했고, 2022년 3월엔 인체 임상시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받지 못했고, 이후 자금 부족으로 치료제 개발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임상시험 승인 당시 식약처장이던 김강립 전 처장은 검찰 조사에서 "절차에 맞춘 승인"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강립 / 당시 식약처장 (2020년 11월)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부의 규제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TV조선은 김 전 처장에게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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