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행안위, 해병대원 경찰 수사 보고 청취…'임성근 구명' 공방

등록 2024.07.11 07:36 / 수정 2024.07.11 07:40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오늘 국회에선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 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협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월요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북경찰청.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게는 현장 작전 통제권이 없어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형률 /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8일)
"작전 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 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관련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 첫 발을 뗐다"며 맞섰습니다.

오늘 보고 회의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씨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하겠다고 한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된 상황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시점부터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고, 녹취 당사자인 이 씨도 "허세를 부린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을 모르고 연락도 안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결정적 단서"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