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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노동조합법 등 당론 채택…방송 4법 처리도 논의

등록 2024.07.11 07:38 / 수정 2024.07.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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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방송 4법과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 등 현안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8개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인데, 입법 속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야 6당이 발의했는데,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노조법을 당론 채택합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앞서 21대 국회 때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보다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등 더 강해진 법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또 이른바 '구하라법'과 전세사기법 개정안 등도 당론 채택할 예정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9일)
"민생개혁법안에 우선순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통과되면 통과되는대로 본회의에 올려서…"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방송 4법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시점 등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을 통과시킨단 방침을 세웠지만,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8일)
"의사 일정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11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서 방송3법과 방통위법 등 주요한 당론 법안을 처리해갈 수 있도록…"

특검법 강행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임시국회 일정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 법안을 30여 개 채택하며 입법 속도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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