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정부, '친일파 이기용' 후손 땅 부당이득 반환 소송 2심도 승소

등록 2024.07.11 15:01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친일파 조상이 남긴 토지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정부에 반환하라는 판결에 불복한 후손들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김태호·김봉원 부장판사)는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씨 등 2명에게 각각 1억 46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피고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친일 인물 이기용의 손자인 이 씨 등이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에 2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이기용은 일본 제국의회 일원으로 활동해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