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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 의붓딸 13년 성폭행한 父…2심 "징역 23년"

등록 2024.07.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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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미성년자 때부터 십수년간 성폭행한 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및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이 만 12세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2000번 넘게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에서 시작된 A씨 범행은 뉴질랜드 이민 후에도 이어졌다.

A씨의 행위가 범죄임을 알게 된 의붓딸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한국으로 도주했고, 한국 경찰은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에서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의지하는 의붓딸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았고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A씨를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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