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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前 기자 2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4.07.11 21:25 / 수정 2024.07.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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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언론사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지 약 1년 6개월 만인데, 검찰은 이들이 김씨 청탁을 받고 대장동 기사를 무마해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해 1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중앙 일간지 기자들과 수억원이 오간 내역이었습니다.

김만배 / 대장동 민간업자 (지난해 1월)
"(지금 기자들한테 돈 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말씀만 해 주시죠.)……."

김 씨와 돈거래를 한 기자들은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 간부로 논란이 불거진 뒤 회사를 떠났습니다.

대선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전직 기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들에게 대장동 사업에 대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걸 막고 유리하게 보도 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A씨는 김 씨로부터 8억 9000만원을, 중앙일보 전 간부 B씨는 2억 100만원을 받은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씨가 2019년 기자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며 저에게 3억원,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받아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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