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원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7% 올랐다.
인상률은 높지 않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1만 원 돌파는 37년 만이자, 시간당 5천 원 문턱을 넘어선 지 11년 만이다.
최저임금 첫해인 1988년은 유일하게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졌다.
식료품, 섬유, 종이 등 12개 업종은 462.5원, 기계, 철강, 운수장비 등 16개 업종은 487.5원이었다.
이듬해부터는 600원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됐고, 이후엔 쭉 단일 기준으로 인상을 거듭했다.
1천 원을 처음 넘어선 것은 1998년으로, 전년 대비 8.6%가 올라 1005원으로 결정됐다.
1만 원 돌파는 노동계의 기대와 요구에 비하면 한참 늦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15년 심의 때 처음 최초 요구안으로 1만 원을 제시했다.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이었으니 80%에 가까운 인상을 주장헸다.
당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급 1만 원, 월급 209만 원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해 경영계와 치열한 공방 끝에 2016년 최저임금을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노동계는 꾸준히 1만 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들고 나왔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문재인 전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하지만 2018~2019년 코로나19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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