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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檢, '이재명 재판 병합' 반대의견서 제출…"재판지연 우려"

등록 2024.07.12 11:37 / 수정 2024.07.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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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병합 반대 의견서를 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해당 의견서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검찰은 1심 선고가 끝난 수원지법의 대북송금 사건과 중앙지법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의혹 사건은 범행 시기와 관련자들이 모두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지사 시절에 발생했지만, 대장동 사건 등은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는 취지다.

또 대북송금 의혹은 대북 사업권과 관련해 뇌물이 오고 간 사건이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은 부동산 개발을 두고 인허가 관련 뇌물이 오고 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중앙지법 사건 중 대장동·위례 사건은 심리가 마쳐질 경우 신속히 변론을 분리해 먼저 선고할 필요성이 높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전혀 무관한 사건을 병합한다면 심리 지연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이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재판에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합쳐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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