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한 60대 남성이 성폭력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성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자택에서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남성은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보완 수사 결과 성폭력 혐의로 변경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 아동이 충격으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면서 피의자의 진술대로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피해 아동이 검찰 면담에서 뒤늦게 성폭력 사실을 털어 놓으며 남성은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 1일 60대 남성을 구속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 치료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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