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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성태 판결도 "이재명 방북비 대납"…'주가 조작' 언급 안 해

등록 2024.07.12 21:04 / 수정 2024.07.1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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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법원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이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이 주장한 쌍방울 주가 조작설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재판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정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전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에 돈을 건넨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4일)
"국정원 보고서에 분명히, 이게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

하지만 김성태 전 회장에 유죄를 선고한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이뤄졌다"며 "김 전 회장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을 봐주기 수사한데 따른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선고 후 낸 입장문에서 "지난달 7일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에 이어 재판부는 대북 송금 목적이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과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판결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 전 대표의 1심 재판에도 크게 영향을 줄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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