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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우미 부르고 "불법 신고하겠다"…노래방 업주 협박·갈취

등록 2024.07.17 07:56 / 수정 2024.07.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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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래방에서 술을 시키고 이른바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뒤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4억5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비리 척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업주들을 협박했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성 2명이 노래연습장의 한 방으로 들어가고, 뒤이어 여성 2명이 따라 들어갑니다.

잠시 후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불법으로 유흥접객원을 뒀다고 손님들이 신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들은 불법 영업을 빌미로 노래방 업주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온갖 협박을 일삼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업주
"1~2년 살다 나와서 가만 안 놔둘 거야. 계속 협박 공갈을 했어요. 며칠을 그래서 제가 가게 문을 닫았어요."

협박에 넘어가 돈을 뜯긴 업소들도 있었는데, 그런 업소들에게는 다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건조오징어를 시세보다 두 배 비싸게 팔기도 했습니다.

피해 업주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주면 노래방 이쪽 업계에서 저만 또 거기서 찍히면 우리 집을 또 타깃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두 남성의 협박 갈취 행위는 지난 5월까지 2년 반 동안이나 계속됐는데, 청주지역 노래연습장 20여 곳에서 4억 5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두 남성은 '불법비리 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노상민 /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팀장
"업주들한테 공포감을 주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게끔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경찰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출소한 50대 남성은 구속하고, 교도소 동료 수감자였던 40대 남성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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