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행정관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7일 밤 9시 50분쯤 경찰이 서울 한남동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이 음주 운전자 신분을 확인해보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인 A 씨였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 '체혈 검사'를 했는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행정관을 '음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
"음주운전 부분은 인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검찰은 송치가 됐는데…."
A 씨는 "체혈 검사는 경찰이 받겠냐고 물어봐서 했던 것"이라며 "음주 적발 후 바로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감찰 조사를 진행중인 대통령실은 A 씨의 사표를 반려하고 '업무 배제'를 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과거 사례를 따져보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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