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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만 초대"…집값 담합 주도한 '방장' 덜미

등록 2024.07.18 09:54 / 수정 2024.07.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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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회원과 공인중개사 대화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의 한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담합 주도자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아,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라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기도 했다.
 

단톡방 방장이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 /서울시 제공


또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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