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범죄 조직에 전달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20대 남성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붙잡힌 남성은 지난 6월 27일 광주역 인근에서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50대 남성에게 현금 1,13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지난 7월 1일에도 또 다른 피해자에게 2,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자택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범죄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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