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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김여사 조사 경위 보고하고 사과"

등록 2024.07.22 15:04 / 수정 2024.07.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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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경위를 보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오늘 오전 이 총장을 찾아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한 경위를 설명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점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배제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부인 소환조사라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대검에 조사 일정조차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가 끝난 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가 시작되며 보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사과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보고받은 후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 지시를 내렸다.

다만 이 지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일 뿐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라고 대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총장은 그간 김 여사 소환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지 않도록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청사로 소환해야 함을 수사팀에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이를 이 총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진상을 파악하고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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