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유튜브에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경찰이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를 압수수색하고,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자복을 입은 여성이 링거를 꽂은 채 힘겹게 걷습니다.
지난달 27일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비까지 공개했습니다.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경찰에 영상 게시자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를 토대로 미국 유튜브 본사에 사용자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신 36주면 출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르다"며 "태아의 상태를 확인한 뒤 살인죄 적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해서라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장윤미 / 변호사
"(태아를) 사람으로 볼 때는 그때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람을 죽인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를 찾기 위해 미국 소송까지 해야 했던 아이돌 가수 장원영씨의 경우에서 보듯 유튜브가 쉽게 정보를 내주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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