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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 의결…권익위, '이재명 헬기'에 "위반 적용 안 돼" 종결

등록 2024.07.22 21:43 / 수정 2024.07.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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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서 그동안 식사비 접대 한도를 3만 원으로 규정했죠. 이를 8년 만에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권익위가 의결했습니다.

또, 이재명 전 대표의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는 종결 처리 됐는데, 어떤 의미인지,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올리자는 논의는 2주 전 여당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속도가 붙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9일)
"식사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8년 전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때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했는데, 20년 넘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입법예고를 할 예정인데,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이재명 전 대표의 피습 당시 응급헬기 이송이 특혜란 신고에 대해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하였으며"

다만 의사와 소방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의원은 "조사 공문을 송부한지 5일 만에 졸속 의결됐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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