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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도 벌금형 구형…1심선 '징역 6월'

등록 2024.07.23 16:09 / 수정 2024.07.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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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에선 정 실장의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정 실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겼고, 지난해 8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실장의 2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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