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었습니다. 이 총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출석해 증언할 경우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총장은 국회 법사위가 보낸 출석 요구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상황과 수사팀 보고 내용, 수사 외압 여부 등을 증언하란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수사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란 주문입니다.
이 총장은 불출석 사유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을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분석입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5일)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검사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손 놓고 두고만 있어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총장은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대신 법무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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