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24일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 전화홍보팀장, SNS 간사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원 12명에게 1만5천 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약 4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데, 홍보원 10여 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 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약 1680만 원을 지급하고, 19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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