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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답 알려주고 8천만원 받은 토익강사 징역 3년…'도박자금 마련'

등록 2024.07.25 13:19 / 수정 2024.07.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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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받고 토익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전직 토익 강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A씨에게 징역 3년과 7천66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은 각각 벌금 800만원에서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소셜미디어에 '토익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수험생을 모은 뒤 23회에 걸쳐 의뢰인들에게 몰래 답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험 시작 전 화장실 변기나 라디에이터 주변에 휴대전화를 숨겨뒀다가 본인이 작성한 답안 쪽지를 촬영해 의뢰인들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

의뢰인들은 역시 화장실에 숨겨놓은 휴대전화를 통해 홍씨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들은 A씨가 직접 작성해 화장실에 둔 답안 쪽지를 전달받기도 했다.

A씨는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 범행했고, 총 8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행위를 약점으로 잡아 의뢰인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동기도 도박 자금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고 선량한 응시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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