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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中 다대기 섞은 가짜 고춧가루 적발…"11개 업체 檢 송치"

등록 2024.07.25 14:07 / 수정 2024.07.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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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약처 수사관이 중국산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을 건고추 100%의 고춧가루 등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에게서 압수한 가짜 고춧가루와 습다대기, 고추씨 등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건고추 100%의 고춧가루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25일 식약처는 "고춧가루와 중국산 다대기, 고추씨 분말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을 건고추 100%의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11개 업체와 대표 등 1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고춧가루 제조시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 다른 물질은 첨가할 수 없다. A 업체의 경우 저가의 중국산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든 후 허위표시를 해 약 557톤, 80억원 상당을 팔았다.

추가로 적발된 10개 업체도 지난해 국내외 건고추 가격이 급등하자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 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고춧가루를 284톤, 23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업체의 경우 수입신고하지 않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를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매집해 사용했다. 국내에서 고추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생장촉진용 농약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의 2배 가량 검출됐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김영조 단장은 "비싼 가격으로 고춧가루를 샀는데 실제 소비자가 산 제품에는 저가의 중국산 다대기, 고추씨 분말이 섞여있다면 그건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클로르메쾃 검출된 고추로 사용한 고춧가루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 관청에 즉시 회수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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