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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세 25년만에 개편…자녀공제 5천만원→5억 확대

등록 2024.07.25 21:27 / 수정 2024.07.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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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25년 만에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공제 금액을 기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리고, 30억 원을 초과해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 50% 적용하던 세율은 10%p 내리는 안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먼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 원부터 5단계로,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정부는 하위 구간을 2억 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도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립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면 2000년 이후 25년 만의 변홥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할 때 자녀가 2명이면 지금은 세금 1억 50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정훈 / 기재부 세제실장
"극단적인 경우(상속재산 1억 원 이하)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상속인이 혜택을 보시는 것이고요."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인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없애고, 세제 혜택도 확대합니다.

우선 올해부터 3년 간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00만 원을 세액 공제해줍니다.

주택 1채씩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1주택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에서 2년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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