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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업 승계 막는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국회 통과가 관건

등록 2024.07.25 21:28 / 수정 2024.07.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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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또, 기업들의 승계 지원을 위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 제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재계는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해줄 거라고 평가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부자 감세란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법 통과에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건희 전 회장 사망이후 삼성일가에게는 주식에 대한 상속세로만 11조 40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전 회장이 남긴 주식규모가 19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훌쩍 넘습니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땐 평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를 더하는 할증 과세때문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경영권 승계를 죄악시하는 건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1993년 도입된 최대 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징벌적 과세로, 3세로 넘어가면 지분율이 100%에서 17%까지 떨어집니다.

정부는 상속세를 깎아주는 기업 요건도 전체 중견,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지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소득세율도 그렇고 상속세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부분도 있고 이중과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와 최고 세율 인하는 야당이 줄곧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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