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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송4법' 이틀째 무제한토론…野, 강제 종료 뒤 상정

등록 2024.07.26 07:34 / 수정 2024.07.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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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방통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법안 처리를 막기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밤새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킨 뒤 표결할 방침입니다.

첫소식, 최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주도의 방송4법 가운데 첫번째로 방통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방통위 위원 4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과방위 여당 간사 최형두 의원이 무제한토론 첫 주자로 나서 6시간 반 동안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어제)
"민주주의 여론형성을 저해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부를 수 있는 악법이 될 것인지"

민주당에선 한준호 의원이 나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통위) 5인 체제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에 들어가자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법상 종결 동의서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무제한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5시 반쯤 표결을 거쳐 토론이 종료되고 곧바로 방통위법 표결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KBS, EBS, MBC 지배구조를 다루는 나머지 방송 3법도 차례로 처리될 예정인데, 법안 1개당 24시간씩 최소 4박 5일 무제한토론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여당의 무제한토론이 시간만 지연시킬 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방송4법 통과를 막는 건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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