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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 마약' 오재원 1심 징역 2년 6월…법원 "죄질 불량"

등록 2024.07.26 11:40 / 수정 2024.07.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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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선수 오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2400여만 원의 추징금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오 씨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한모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오 씨에 대해 “장기간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고, 마약 투약을 위해 지인들을 동원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숨기기 위해 지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고,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지인을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 간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씨는 동료 야구선수들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거나 지인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산 혐의도 받았다. 또 자신의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 씨의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검찰은 오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474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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