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피고인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다.
그때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1심에서 법관 기피신청을 했고, 한 변호사는 온라인 방송에서 '재판을 지연시키겠다'고 말해 그 목적을 인정하기까지 했다"며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화영은 1심 변론 종결 이후에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등 정당 대표를 끌어들여 재판부 압박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취지를 잘 알겠다. 검찰이 피고인 측에 '법리 이외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이쯤 마무리하자"고 정리했다.
검찰의 신속 재판 촉구 의견에 변호인은 "우리도 같은 입장으로 구속기간 만기 내에 판결을 꼭 받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했다는 800만 달러는 경제협력사업 계약금이고, 법인카드 등은 사외이사의 지위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증인 18명을 신청했다. 많이 줄인 것이고 이 중 상당 부분 철회할 것"이라며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은 1명당 30분~1시간 정도이며, 결정적 증인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3명"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해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공통으로 신청한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채택해 다음 기일에 신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당시 북측과 쌍방울,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한 당사자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