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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일본기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배상하라"

등록 2024.07.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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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와 최모씨 유가족 10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2000여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용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쟁점이다.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또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다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해진 2018년 10월 30일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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