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무전취식하다 결제를 요구받자 바지를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 및 공연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계산을 요구하자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식당에 들어가 무전취식(사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다만 무전 취식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과 그 밖의 정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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