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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아지 왜 안 돌봐" 10대 딸 폭행한 남성…법원서 '실형'

등록 2024.07.27 17:56 / 수정 2024.07.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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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딸을 폭행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7시쯤 서울 마포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딸(19)을 때렸다.

딸이 데리고 온 강아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A씨는 둔기로 딸의 머리와 우측 귀 등을 수차례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은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

A씨는 2019년에도 딸 학대 혐의로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칫하면 딸의 신체나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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