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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김건희 수사,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등록 2024.07.27 18:36 / 수정 2024.07.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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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수사는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국회 입법 사항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 진행 중에 있어 입장을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골프모임 단체 대화방 멤버인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송모씨 측에게 인사 청탁을 의혹에 휩싸인 조모 경무관에 대한 재징계 필요성 관련 질문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사유로 재징계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조모 경무관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불문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해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단위 재난·안전사고 예방 정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민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강원경찰청에 재직할 당시 장남이 강원경찰청 기동대 의무경찰로 복무한 것은 '특혜'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의경 지원 시 희망 1순위는 집 근처인 경기경찰청이었는데 탈락해서 2순위로 제가 근무하던 강원청으로 발령 받았다"며 "강원청에 근무하는 동안 면회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의 장남 조모씨는 조 후보자가 강원경찰청에 재직하던 2012년 12월 강원청 소속 기동1중대 의경으로 복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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