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사이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도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을 의뢰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환급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는 2009년부터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내용을 제도화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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