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인 조모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서 전 원장은 조 씨를 특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복무 규칙 등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을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서 전 원장이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 4000여만 원을 유용하고,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무원인 전직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모씨에게 2년간 43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조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고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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