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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외교부 과장 소환…'셀프초청' 의혹 조사

등록 2024.07.31 21:20 / 수정 2024.07.3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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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 의혹과 관련해 실무를 담당했던 외교부 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요청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초청해달라고 요구한게 아닌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정숙 여사가 인도 대표 유적지 타지마할에서 기념 촬영을 합니다.

김정숙 /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2018년 11월)
"됐죠? 이제 됐지? 일어나면 되지?"

김 여사는 2018년 대통령 휘장이 있는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단독 방문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달)
"전형적으로 옆구리를 찔러 받은 초청장으로, 셀프 초청과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이 오늘 당시 인도 방문에 관여한 외교부 담당부서의 현직 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인도 방문과 관련해 당시 문체부와의 협의 자료도 제출받았습니다.

외교부 관계자
"인도 김정숙 여사 건이 저희 과에서 옛날에 담당을 했던 건데,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고 그래서‥."

민주당은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대해서 이제 좀 끝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검찰은 당시 우리 정부가 인도 정부에 요구해 김 여사 방문을 성사시킨게 아닌지 수사중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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