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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처리 시도…이진숙 탄핵안 등 여야 충돌

등록 2024.08.01 07:37 / 수정 2024.08.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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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법안 강행처리를 지연한다는 방침인데, 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보고하면 또다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처리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 '현금 살포법'이라며 반발했지만, 거수표결로 가결됐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제안이라서 여러가지 법 체계가 걸러지지 않고"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이 법의 혜택을 국민들이 신속히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오늘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상정되면 여당은 무제한토론으로 맞선단 계획이어서, 3일까지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취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식적인 수준의 일조차 하지 못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은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소환되고 탄핵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탄핵안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여당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하면, 그 기간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진 인선 절차를 마무리한 이 위원장은, 탄핵안이 통과되면 자진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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