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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티메프·구영배 자택 압수수색…'사기' 혐의 적용

등록 2024.08.01 09:19 / 수정 2024.08.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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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들이 1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관련,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조사하는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 등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 대표 주거지 및 관련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모회사인 큐텐그룹 구 대표이사의 서울 서초구 자택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티메프가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건을 판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티메프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정부 추산 2100억원 규모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1조원에 달할 거란 관측도 있다.

티메프는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에게 줄 대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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