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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목적과 다르다면 후원 취소 가능"

등록 2024.08.01 18:08 / 수정 2024.08.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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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지원시설 ‘나눔의집’ 후원자가 후원금 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제기한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며 후원자 손을 들어줬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후원자 이 모 씨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나눔의집에 월 5만 원씩 총 31회 돈을 보냈다.

2020년 5월 후원금이 피해자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며 논란이 되자, 이 씨 등 후원자들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을 결성하고 나눔의집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법인 측이 후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후원자를 기망해 후원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아니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원고는 피고의 후원 안내에 따라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돼 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 후원계약의 목적과 사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고,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면 후원자들이 후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이번 소송에 참여했던 후원자 23명들이 1,2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이탈해, 상고심을 이어간 이 씨만 이번 판결에 의거해 후원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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