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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검사직 유지하며 당대변인 가능?…법적 근거는

등록 2024.08.01 21:23 / 수정 2024.08.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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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검사,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공무원인 검사가 정당 대변인을 하네요?

[기자]
이규원 검사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사직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하는데요. 이 법은 사직서를 낸 시점에 이미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사직서가 수리 안 돼도 선거에 출마하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규원 검사는 이 조항을 이용해서 정당에 가입했고 5월부터 대변인 활동까지 했습니다.

[앵커]
이 검사는 아직 사직서 수리가 안 됐으니까 공무원 신분이죠 정당 활동을 계속해도 되는겁니까?

[기자]
법무부는 총선 직전 이 검사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검사는 법무부를 대상으로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맞서고 있는데요. 일단 1심 판결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앵커]
이른바 '황운하 판례'때문에 공무원들의 정당 활동 길이 열렸죠?

[기자]
황 의원은 대전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에서 출마를 강행했고,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당선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직서를 제출해 더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는데 사표 수리를 지연하는 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의원직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앵커]
기소까지 된 현직 검사가 정당 활동을 하는 건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기자]
2020년 최강욱 전 의원이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을 발의했는데요.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개정안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가 가능하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건데 법의 사각지대가 분명 있는 거 같거든요?

[기자]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만을 대상으로 삼아 문제가 됐습니다. 사법기관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 고위직만이라도 정계 진출을 일정 기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와 관련해서 미리 사표 쓰도록 하는 게 1년 정도는 돼야 실제로 공직에 있는 동안에 사표 안 쓰고서 계속 정치 활동하는 이런 걸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앵커]
법을 떠나 윤리적으로 맞는 건지 국민들은 이미 판단하고 계시겠죠.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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