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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값에 성형시술"…알고 보니 '무면허' 베트남인

등록 2024.08.01 21:32 / 수정 2024.08.0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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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에서 무면허로 불법 성형시술을 해 온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택가에 가게를 열고 '반값'을 내세워 손님들을 모았는데,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동포들에겐 시술 강의까지 해 줬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정집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집 안엔 피부과에나 있을 법한 의료용 침대가 있고, 캐비닛을 열자 보톡스를 비롯한 성형시술 의약품들이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33살 베트남 여성 A씨는 2020년부터 4년 간 서울 강북구에서 400차례 넘게 무면허 성형시술을 했습니다.

성형외과 시술의 절반 가격인 15만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총 1억 원 넘게 벌었습니다.

SNS엔 업소 주소를 수유역 출구로만 적어놨는데요, 이후엔 고객들이 업소에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위치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A씨는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한 베트남 이주여성 6명에게 돈을 받고 성형시술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보은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장
"수강생들은 수도권이나 경기도권에 자기 업소 차려놓고 무면허 시술 행위를 해왔고요. 전국적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강제추방됐습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94억 원어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도매상 등 44명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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