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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축구팀 후배들 망보게 하고 성폭행"…성동구의원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4.08.02 21:22 / 수정 2024.08.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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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흥주점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구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이 구의원이 범행 당시 일행들에게 망을 보게 한 걸로도 봤지만, 해당 구의원은 "합의된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은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에 붙들린 채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서울 성동구의회 고 모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고모 씨 / 서울시 성동구의회 의원
"(피해자는 술 한두 잔 마시고 정신 잃었다는데 입장 어떠시죠?)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 밝히겠습니다."

고 의원은 총선 당일인 지난 4월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의 체육 행사를 마친 뒤 이곳 유흥주점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고 의원이 축구팀 후배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후배들에게 망을 보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당일 피해 여성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일행 3명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고 의원은 경찰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논란이 일자 지난달 8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민주당 서울시당은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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