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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탕수육 5만원·바닷가 평상 12만원…안 바뀌는 제주 '바가지'

등록 2024.08.04 14:50 / 수정 2024.08.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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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국민의 대표적 휴가지였던 제주도가 바가지 요금에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제주도는 가격 인하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가보니 크게 변한 건 없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도는 지난달 23일 피서철 요금인하를 발표했습니다.

김애숙 /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지난달 23일)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이용객이 몰리는 해수욕장 파라솔과 평상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주요 해수욕장 10곳의 파라솔 대여료를 하루 2만원 이하로 묶겠다고 했지만, 현장 사정은 달랐습니다.

제주공항에서 5㎞ 떨어진 해수욕장입니다. 파라솔을 3시간 빌리는데 2만원을 요구합니다.

A해수욕장 관리인
"두 세시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2만원."

해수욕장 주변엔 2시간당 2만원이라는 안내판까지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제주도는 하루 6만원이 넘는 바닷가 평상 대여료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대놓고 무시합니다.

B해수욕장 관리인
"(평상) 한 동당 12만원이에요. 취사가 가능한데라서, 그리고 여긴 한 동을 다하신다고 하면 10만원인데…."

피서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피서객
"저도 그런 줄 알고 왔는데 똑같더라고요."

해변에서 식사와 음주를 할 수 있어 늦은 밤까지 손님이 몰리는데 가격은 어떤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일 안주는 4만원, 전복 토종닭은 10만원입니다.

탕수육은 5만원을 받는데, 일반 중국음식점보다 접시 크기부터 다릅니다.

외부음식을 먹으면 자릿세 1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경고도 따라붙습니다.

마을회가 축구장 절반 크기인 해수욕장을 여름 성수기 내내 독점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568만원입니다.

하루 6만원 정도를 내고 해변을 독점하면서 피서객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도는 "시장 자율로 책정되는 피서용품 대여료와 음식값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요금 인하에 참여하는 마을회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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